관할 읍·면사무소서 신청

[천지일보 장수=김동현 기자] 장수군청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장수=김동현 기자] 장수군청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장수=김동현 기자] 전북 장수군이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 등록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내달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은 10만원이 인상된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되므로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서류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는 현행화를 반드시 해야한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의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방문 신청 기간에 관할 읍·면에 방문해 등록신청 해야 한다.

장수군은 신청 완료 이후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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