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연예인과 함께 하는 방송 예능형 법정교육 인기… 매년 신규과정 선보여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등 법정의무교육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미이수시 기업에 과태료 부과돼 … 부실 기관을 통한 법정교육 위반 사례 주의

휴넷 2024 법정의무교육. (제공: 휴넷)
휴넷 2024 법정의무교육. (제공: 휴넷)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휴넷이 2024년을 맞이해 개정 법령을 반영한 법정의무교육을 신규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방송 예능 형식을 채택해 학습자들에게 지루할 틈 없는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휴넷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자 매년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선보이며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신규 과정으로는 아나운서 김정근 & 이지애의 ‘리얼 법전’, 이승국 & 황보라의 ‘줌인토크’,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법률 상담소가 있다. 이 과정들은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방송 형태로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교육에 대한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한다.

이외에도 개그맨 박영진 & 김지민의 ‘고민 영수증’, 개그맨 김기리 & 아나운서 윤태진의 ‘생생 고민톡’, 아나운서 최희 & 김일중의 ‘직장인 고민 톡톡’ 등도 마련돼 있다.

휴넷은 기업교육 대표기업으로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정의무교육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최신의 교육 트렌드와 법률 변경사항을 반영해 업데이트 과정을 출시하고 있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 버전(일부 과정)도 제공한다. 또한 ‘법정의무교육 다이렉트 플랫폼’을 통해 각 기업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의 견적부터 수강신청 및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한편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제도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있다. 미이수시에는 기업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넷 관계자는 “법정교육 미이수시에는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연초에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것을 권한다”며 “또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수강 시 기록이 인정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