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150만원 범위 내 설치

침입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 포스터.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침입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 포스터.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천지일보 제주=노희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도내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은 공고일 기준인 16일부터 도내 범죄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65세 이상 1인 가구, 침입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지원 대상자 위험성 지표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취약계층 증빙서류, 임대인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다.

서류는 자치경찰단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5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약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50만원~150만원 범위 내에서 방범방충망 등 범죄예방시설을 무상 지원받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범죄취약계층 34가구를 선정, 가구별로 야간 현장 점검 후 방범방충망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설치에 4200만원을 지원했다.

이창영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 사업은 범죄 안전격차를 해소해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