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 세무조사 면제‧유예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4.01.15.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4.01.15.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지난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지방세 84억 700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66억 2400만원 보다 17억 8300만원(27%)이 늘어난 실적이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65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기세무조사에서 대상 339개 법인을 조사해 64억 9100만원을 추징했고 지역주택조합 등 취약분야 312개 법인을 조사해 19억 16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대규모 주택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과점주주 간주취득, 지목변경 등이다.

울산시는 올해도 세계적 경기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위축 등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전 안내와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 활동을 지속한다.

또 매년 반복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해 지역 내 법인에 보급하고,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문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 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락세원에 대한 자료수집, 법인 장부 과세자료 정밀검토, 현지조사를 병행하겠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을 방지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