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보호구역’.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24.01.14.
남원시 ‘어린이보호구역’.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24.01.14.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북 남원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태료 상향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고 리플릿,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오는 2월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7’의 규정에 의해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으로 부과된다. 단속방법은 이동형 단속차량과 고정형 CCTV로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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