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부로 이송되면 입장 밝힐 것”
총선 앞두고 거부권 남발에 따른 역풍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월 29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를 드린 뒤 교회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월 29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를 드린 뒤 교회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원민음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이태원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은 정쟁만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하면서, 유가족 지원과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조사 위원을 17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조사 기간도 최대 1년 9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며,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한 특별법 조정안을 마련하며 합의 처리를 유도했다. 그러나 여야가 ‘특조위 설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이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야당에 기울어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거부권 남발에 따른 역풍이 우려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