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되면서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약 4만 가구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릴 것으로 점쳐지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무산됐다. 결국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위 한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이 정리가 되면 오늘 (소위를) 열어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1월 임시국회가 열렸으니 민주당 입장만 정리되면 언제든지 열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21대 국회가 오는 5월 회기를 마치는 가운데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돌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비록 정부가 이번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추후 법안 통과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은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이다. 가구수로 보면 약 4만 4천 가구 수준이다. 이 단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그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장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 자이’ 등이 올해 차례로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어 분양권 거래는 꽉 막혔다. 지난달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초대형 단지들도 전매제한이 풀렸지만, 실거주는 그대로 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