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위법 아냐”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지은 부회장. (제공: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지은 부회장. (제공: 아워홈)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구지은 부회장(대표이사)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구지은 부회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9일 아워홈은 입장 자료를 내고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 전 부회장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구 전 부회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고소 배경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었다.

아워홈은 이에 대해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 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 왔고 이는 구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 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 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고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아워홈은 창립자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한 회사로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이 지분 38.6%를 보유 중이다.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는 59.6% 지분을 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으나 이후에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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