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포격 아닌 포탄 주장엔 “북한군 기만 정황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의 연평도·백령도 북방 해안포 사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5
(서울=연합뉴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의 연평도·백령도 북방 해안포 사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5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군이 사흘 연속으로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군 당국이 8일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600여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군도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냐’고 묻는 말에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북한이 해안포 위주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했을 때 남한 해병부대는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대응사격을 했다. 하지만 해상 완충구역이라지만 북방한계선(NLL) 북방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과잉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인지 알순 없지만 남한 군은 지난 6일과 7일에는 북한군 사격에 대한 대응 사격은 진행하지 않았다.

군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게 아니라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기만’ 정황을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폭약 발파와 포 사격을 구분할 능력을 갖고 있다”며 “기만하는 정황이 있어서 구분해서 공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의 주장에 대해 "심리전 등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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