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필리핀산 망고.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필리핀산 망고.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수입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주식회사 의연(경기 이천시)’이 2023년 12월 26일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와 이를 동우인터내셔날(경기 이천시)에서 소분·판매한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해당 망고에서는 살균제인 메토미노스트로빈, 살충제인 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 총 3종이 기준치(0.01㎎/㎏)보다 각각 초과 검출됐는데 특히 펜토에이트의 경우 기준치의 21배인 0.21㎎/㎏이 검출됐다.

5㎏ 단위 상자로 총 4310㎏가 수입됐으며 소분된 제품은 3개입으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한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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