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5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 부여
‘교육 힐링워크’로 신나는 직장 분위기
학습휴가 올해부터 4일→ 5일로 확대
‘워라밸’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사 전경. (제공: 광주광역시교육청) ⓒ천지일보 2024.01.04.
광주광역시교육청사 전경. (제공: 광주광역시교육청) ⓒ천지일보 2024.01.04.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지난해 12월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휴가 업무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광주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직원 복지를 확대한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 사용대상을 10년 이상 재직자에서 5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로 저경력 공무원 약 300명에게 5일의 특별휴가 주어져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편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휴가 업무 운영요령’ 시행을 통해 학습휴가 역시 올해부터 4일에서 5일로 확대되게 된다.

현재까지 시교육청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직원의 자기계발과 문화적 소양 충족을 위해 학습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등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 저연차 공무원의 중도 이탈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공직사회도 ‘워라밸’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는 본청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타 지역 교육기관 등을 견학하고 정책적 안목을 향상시키는 ‘교육 힐링워크’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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