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4.01.02.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4.01.02.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가 인력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정읍시는 가축질병과 기상재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94종 1593대)을 50% 감면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었다.

이 기간 4만 9964농가가 5만 9725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임대료 감면 규모는 6억 5000만원으로 농기계 공동활용을 통한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올해도 인력부족과 농가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에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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