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분 새해 달라지는 것
3+3→6+6 휴직제 확대 시행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6만원

육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육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새해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900만원 받는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오른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에 따르면 현행 ‘3+3(부모 각각 3개월씩)’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각 6개월씩)’ 휴직제가 시행된다. 이는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편된 부모육아휴직제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지급되는 육아급여 상한액이 종전 월 300만원에서 월 450만원으로 상향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상향되고, 구체적으로 1개월 상한 200만원, 2개월 상한 250만원, 3개월 상한 300만원, 4개월 상한 350만원, 5개월 상한 400만원, 6개월 상한 450만원이다.

이와 더불어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늘리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지키되,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형태 등을 뜻한다.

현재 고용부는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재택·원격·선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최대 지급액은 1년간 240만원이다.

또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중으로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임차비(월세)를 8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9620원에서 시간당 9860원으로 2.5% 올라, 월 환산액으로는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도 상향된다. 새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일 6만 3104원, 월급으로는 189만원이 될 전망인데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2020년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된다. 이로써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근로자는 우체국과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시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새해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해왔던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1월 1일부터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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