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본점전경. (제공: 경남은행)ⓒ천지일보 2023.12.07.
BNK경남은행 본점전경. (제공: 경남은행)ⓒ천지일보 2023.12.07.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3천억원 규모의 횡령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BNK경남은행이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 1천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 동안 총 193회의 주식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사고판 매매 총액은 2억 1천만원(투자 원금 약 4천만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으로 꾸몄다. 고객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A씨는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은행은 2019년 3~8월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 3천만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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