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청 자동차 관리과 입구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3.12.26.
경기 의정부시청 자동차 관리과 입구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3.12.26.

[천지일보 의정부=김서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민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에 비해 잦은 검사 주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경우 최초 검사와 차기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다.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당초 차령이 3년이 초과된 차량의 경우 1년을 주기로 검사가 진행됐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차령 4년 이하는 2년 주기로, 4년을 초과할 시 1년을 주기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신규 검사를 받은 자동차 중 전장 5.5m 미만의 비사업용 중형 승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기존 3년 초과 8년 이하일 경우에만 1년 주기로 자동차 검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에만 1년 주기로 시행한다. 단 8년을 초과한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화된 검사 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도 검사 부담을 줄였다.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 주기는 차령 5년에서 8년 초과로 완화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차주의 정기(종합) 검사 주기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시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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