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판매비율’ 도입
대형마트, 반영 검토 중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보해양조·무학 등 주류 업체들이 소주 출고가를 낮추면서 편의점 등 유통채널의 소주 판매 가격도 내려갈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업계는 소주 제품 출고 가격 인하분을 판매 원가에 적용했거나 향후 원가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과세 기준 조정으로 인한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가맹점주 및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이트진로는 소주 제품인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 가격을 지난 22일 출고분부터 내렸다. 이에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는 10.6% 낮아진다.
당초 하이트진로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 출고가를 인하하려고 했으나 연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보해양조도 지난 22일부터 잎새주 출고가를 132.6원, 보해소주를 127.52원 내렸다. 무학도 소주 좋은데이 출고가를 132원 낮췄다.
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처럼, 새로 등 소주 출고가를 4.5%, 2.7% 인하한다. 출고가 조정 이후에도 동종업계 출고가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스키 출고 가격은 약 11.5%, 리큐르 및 일반증류주는 9~10% 낮아진다.
이에 편의점 업계도 가격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형마트도 소주 출고가 인하분 반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주류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주·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결정된 주종별 비율은 소주가 22.0%, 위스키가 23.9%, 브랜디가 8.0%, 일반증류주가 19.7%, 리큐르가 20.9% 등이다.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발효 주류와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종별 대표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소주의 경우 참이슬 출고가는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132원) 인하된다. 브랜디의 경우 ‘루도빅’은 7만 9800원에서 7만 6714원으로 3.9%(3086원) 낮춰진다.
일반증류주 ‘문경바람’은 1만 5950원에서 1만 4431원으로 9.5%(1519원), 리큐르 ‘자몽에이슬’은 1247원에서 1121원으로 10.1%(126원)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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