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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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음 정치부 기자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공룡 포털’이 있다. 하나는 네이버, 또 다른 하나는 다음카카오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언론이 있지만 사실상 두 포털에 종속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부분의 국민은 이 두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검색한다. 최근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영향력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두 포털이 뉴스의 주 유통경로가 되고 있다.

국내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검색한다는 건 그만큼 포털이 소비자가 쓰기에 편하다는 의미도 된다. 대형 언론사의 경우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사실 두 포털을 통해 들어오는 유입자와 그로 인한 콘텐츠 수익까지 생각하면 그다지 두 포털을 욕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후발주자나 뉴스검색만 가능한 중소 언론사다.

언제부턴가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 살생부를 쥔 평가위원회가 됐다. 평가위 심사를 거쳐 뉴스스탠드에 가입된 언론사가 거의 없다는 비판에 가입기준을 80점에서 70점으로 낮췄는데, 어찌된 일인지 뉴스스탠드 가입 언론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었다. 네이버 스탠드사, 콘텐츠사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으로 살아남는 조건이 되면서 언론은 자연스레 네이버에 종속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상당수가 언론인이다보니 새로운 언론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승인보다는 견제 분위기가 더 강하다. 이런저런 심사기준은 있지만 탈락기준은 제대로 알 수 없고, 기존에 들어가 있는 스탠드사와는 차별화돼야 한다는 모호성은 뉴스제휴평가심사위원단 이름으로 갑질을 한다는 느낌만 줬다.

이런 중에 최근 다음카카오는 콘텐츠 제휴사를 제외한 일반 검색제휴사의 노출마저 사실상 막았다. 말은 검색설정을 바꾸면 기존처럼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안내가 된 것도 아니고 검색해서 안 보이는데, 일반인들이 검색설정을 알아서 바꿀 가능성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콘텐츠 제휴사가 아닌 일반 검색 제휴 언론사들에 대해 공룡 포털이 갑질이자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고 밝혔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의 핵심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핵심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정한 4대 반칙은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EU가 이미 도입한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사전규제로,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 사례로는 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면서 신생 경쟁사인 마카롱택시가 회복 불능상태에 빠지면서 퇴출됐다. 구글의 경우 구글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원스토어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면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80%에서 90%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시장 독과점 위치에 올라선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 및 가격인상을 추진하면서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부담을 가중하는 이유로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최근 다음카카오의 뉴스 노출 갑질도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재한다고 했는데, 현재 다음카카오는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제휴사’를 차별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스검색 제휴사의 기사 노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 포털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군소 언론의 상식적 노출을 막고 있으니 언론의 자율경쟁을 막는 극심한 차별행위가 분명하다. 한편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알아서 여당이 싫어하는 언론사 노출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었다는 주장에 여당이 입을 다물고 있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검색을 많이 하는 언론사의 우수 콘텐츠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콘텐츠사 뉴스가 더 잘 보이도록 알고리즘을 형성해뒀다는 것은 이미 포털이 밝힌 내용이다. 최근 다음카카오의 뉴스 노출 갑질 이후 다음카카오에만 노출되는 수많은 군소언론, 지역언론은 퇴출과 같은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종이신문이 아닌 온라인 신문과 유튜브 뉴스가 일반화된 환경에서 다음카카오에서도 볼 수 없는 신문은 존재가치가 없어진 것이다.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한 다음카카오의 뉴스 노출 갑질 횡포에 대해 정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 또한 유감이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다음카카오 뉴스 노출 갑질 횡포에 대해서도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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