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3.12.18.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3.12.18.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가 환경부 주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생태계 보전·복원에 나선다.

정읍시는 오는 2024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를 반환해 훼손된 생태계 보전·복원을 하는 사업이다

정읍시는 이번 사업에 선정돼 ㈜에코탑플러스를 대행사로 정하고 내장동 502번지 일원에 양서류 생태통로 및 유도울타리, 식생복원, 종합안내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 지역은 큰산개구리, 두꺼비 등이 밀집해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태통로가 없어 해마다 산란기 때 로드킬 사고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등 피해가 크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훼손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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