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강남·달서 빼고 전북·부천 줄여”
“與의견만 반영… 수용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2.07.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2.07.04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야당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획정안에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면서다.

획정위는 5일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다. 또한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 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된 데 영향을 받았다.

전북에서는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면서 1석 감소됐다.

인천에서는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이, 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1석이 늘었다. 경기 평택시갑·을은 평택시갑·을·병으로 1석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된 지역구 획정 기준을 무시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이 적은 곳이 경기 안산시, 서울 노원구,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서구 순”이라며 “이 기준으론 안산, 노원, 강남, 달서가 포함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는 기준인데 획정위 발표엔 안산과 노원만 반영하고 강남과 달서를 뺐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수도권 중심으로 증감을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 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견을 1회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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