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경기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3.11.29.
이채영 경기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3.11.29.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했다.

촉구 건의안은 제37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 성명서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하라’ 그리고 지난 10월 11일에 개최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방역소독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관련 법령 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및 도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는 법령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소독제품이 승인되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한다. 또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의지를 밝혔다.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은 오늘 12월 4일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