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기업銀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서울시내 은행 ATM기의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시내 은행 ATM기의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은행권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확 낮춘다. 금융당국이 대출 취급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항목을 가산할 경우 은행에 과태료 등을 부과하면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매년 3천억원 수준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같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에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외의 다른 항목을 부과 가산할 경우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 및 요율 등 세부 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내놨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6개 은행은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를 비롯한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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