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축산시설 소독‧방제

소 이동‧출하 사전검사 등

방역대책은 지속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청. ⓒ천지일보 DB
강원특별자치도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강원=이현복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0월 23일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발생농장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11월 28일부로 해제했다.

방역대 내 소 사육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완료일(10월 26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4주 이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8일 발생농장 환경과 방역대 농장의 사육 소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소 농장에서는 생축, 분뇨,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됐다.

현재 도내 남아있는 럼피스킨 발생 관련 방역대 5개 지역(횡성 우천면, 양구 해안면, 고성 죽왕면, 철원 갈말읍, 고성 간성읍)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해제해 갈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한 소 출하·이동 시 사전검사, 소 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과 방제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 방역본부 관계자는 “소 사육 농장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 준수와 사육 소 이상징후(발열, 식욕·활력 저하, 피부 결절 등) 감지 시 즉시 관할 시·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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