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원 현장 징수
차량 17대 번호판 영치

음주단속 연계 체납 차량 단속 모습. (제공: 전북도) ⓒ천지일보 2023.11.27.
음주단속 연계 체납 차량 단속 모습. (제공: 전북도) ⓒ천지일보 2023.11.27.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전북도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군별로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와 협의 후 단속기간인 지난 20~24일 중 상황에 맞게 실시했다.

도는 시·군 합동단속 결과 체납 차량 127대를 적발했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를 조치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68대 중 51대에 대해 1100만원 현장 징수했다. 납부에 응하지 않은 17대의 번호판은 영치했다.

또 경찰은 단속에서 음주운전 5건(전주시 3, 군산시 1, 익산시 1)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체납액 200만원을 징수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70만원을 징수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도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는 지난 2017년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상·하반기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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