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기내 수하물 내리자마자 전수검사
의료 마약 오남용 의사 ‘자격정지’

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범죄 빈발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마약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 약품을 처방받는 일명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 환자 처방 이력 확인 규정을 마련하고, 치료 목적 밖의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자격을 정지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마친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했던 전수 검사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검사 시점도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긴다. 종전에는 입국심사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입국 여행자 대상 마약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모두 설치해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한다.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도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도 개선한다.

고위험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마약 우범국에서 출발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처방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거듭 처방받는 ‘마약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시작해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전 없이 처방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도 검토한다. 또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신설해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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