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의료법 위반’의 경우만 면허 취소
의료계 반발… “생존권·직업 수행 자유 침해”

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출처: 뉴시스)
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오늘(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의료법 위반’의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의사면허취소법’으로도 잘 알려진 해당 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의사를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날 의사면허취소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올 2분기 기준 심의위원회의 면허 재교부율은 10.4%로 낮은 편이다. 복지부 심의를 거쳐 면허 재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자격이 주어지고, 프로그램을 들은 후에 최종 면허를 다시 받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중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중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치협)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이유가 없다는 의료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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