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2억원가량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2억 3400만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 2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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