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총 40일간
김장쓰레기·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수거하지 않음 
일반 봉투 배출시 무단투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김포시가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김장쓰레기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천지일보 2023.11.08.
김포시가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김장쓰레기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천지일보 2023.11.08.

[천지일보 김포=김미정 기자] 김포시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무우 등 김장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아닌 흰색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김장철 일시적 채소류 쓰레기 다량 배출로 인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내일(9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총 40일간 ‘김장철 쓰레기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배추, 무 등 채소류는 평소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음식물 종량제봉투(녹색)에 담아 배출해야 하나, 위 기간 동안은 흰색 종량제 봉투(50L, 75L)에도 김장쓰레기만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채소류 등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은 노끈이나 흙 등 이물질은 제거한 후 잘게 썰어 물기를 뺀 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한다. 이밖에 흙 묻은 배춧잎과 쪽파, 대파 , 마늘 등의 뿌리나 껍질은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한다. 

신도시 등 자동집하시설 운영 지역에서는 쓰레기 투입구 용량에 맞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된다.

특히 채소류 등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외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무단투기에 해당돼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 기간 동안 김장쓰레기 적체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수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김장쓰레기 외에 다른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거나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외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