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550m 사고 예방 목적
위반 시 최고 80만원 과태료

전남 여수시가 선소대교 550m 구간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0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낚시 통제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고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낚시 통제구역 구간.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3.11.07.
전남 여수시가 선소대교 550m 구간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0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낚시 통제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고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낚시 통제구역 구간.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3.11.07.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전남 여수시가 웅천동과 소호동을 연결하는 선소대교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정 예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여수시는 도심권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선소대교를 개통했다. 선소대교는 하루 1만 5천여대의 차량이 통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선박·차량·인명 사고를 예방하고자 선소대교 교량구간 550m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10월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 주민 등에 대해 선소대교 낚시 통제 구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현재는 행정 예고 중이다. 오는 20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선소대교 교량구간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위반할 경우 최고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낚시 인구가 증가해 해상에서 크고 작은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에는 종포해양공원, 소호동동다리 등 다중집합 장소 5곳과 돌산대교, 이순신대교 등 14개의 교량이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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