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술 장면.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23.11.07.
불법수술 장면.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23.11.07.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불법 성형수술을 통해 10억여원을 편취한 중개인·간호조무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와 의사 행세를 한 간호조무사를 구속하고 면허대여 의사 3명, 알선 중개인 7명, 환자 305명 등 31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경상남도 양산시 모 의원에서 눈과 코 성형을 비롯해 지방제거술 등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했다.

조사 결과 해당 의원은 간호조무사 출신 여성을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속여 환자를 모집했다. 1989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여성은 올해 2월까지 16개월가량 눈·코 성형과 지방제거술 등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수술받은 환자 4명은 현재 성형 뒤 눈이 감기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자는 “수술 후유증으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까지 생겼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해당 의원은 환자들이 성형 비용을 민간 보험사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수 치료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영수증을 발급해줬다.

환자들은 이 영수증을 토대로 한 사람당 평균 3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받는 등 10억원 상당을 편취했고, 해당 의원도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 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불법으로 수령했다.

부산경찰청은 환자들이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으며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에 지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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