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규칙 잘못 시인
PS 빨대 국제적 동향 고려
“과태료, 실효성 담보 안 돼”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서울 시내에 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손님들이 일회용 종이컵에 음료를 마시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서울 시내에 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손님들이 일회용 종이컵에 음료를 마시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24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무기한 연장됐다. 비닐봉투와 종이컵 사용 규제는 생활문화로 정착시켜, 사실상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정 등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종료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와 대형매장 내 비닐봉투 사용 제한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했다. 다만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뒀고, 오는 24일 만료된다.

이에 환경부는 “현장 여건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시행규칙이 성급한 정책이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비닐봉투는 편의점을 비롯한 많은 매장에서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와 같은 대체품이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를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종이 빨대의 가격이 3배 가까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해서다. 아울러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적인 동향까지 고려해 종료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 해외 각국은 폐기물 감량의 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종이컵을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에 대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친환경 매장으로의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책금융에 있어서의 우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일각에서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위반 대상을 찾아서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우리 국민들께서 강제적인 규제가 있으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규제가 없으면 일회용품 사용을 더 늘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임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설계된 일회용품 정책과 그 정책들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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