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체 피해액만 108억여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의 두목에게 동종사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후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5년, 추징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부총책 B씨에겐 징역 27년,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A·B씨 등은 조직원 약 60명과 함께 지난 2017년 12월쯤부터 4년여간 무려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10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검거됐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중국 환전상을 거쳐 필리핀 화폐로 환전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민준파는 지난 2017년 보이스피싱을 위해 조직 결성을 공모한 후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지역 등에 거점(사무실)을 마련했다.

이후 ▲콜센터 직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대포 체크카드 모집책 ▲국내 환전책 등 조직을 구성했다. 특히 이들은 콜센터 조직을 10여개팀으로 나눠 실적을 독려하는 등 팀 간 경쟁을 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에 검거돼 같은 해 10월 수원지검으로 구속송치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합수단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집중적으로 보완수사를 실시해왔다.

합수단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단순 사기죄에서 법정형이 높은 특경법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하며 법원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결국 A씨에겐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기존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안산지원, 피해액 5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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