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권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16.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권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16.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교사 중 절반 이상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28.4%)’였다. 그 다음으로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 순이었다.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긍정적 변화를 느낀 이유로는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가 29.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 등으로 꼽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구체적인 생활 규정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9월에는 국회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에도 아직까지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문제행동 분리 공간을 정했냐는 질문에 52.0%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58.4%는 학생의 분리 조치를 위해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도 44.4%가 ‘아직 논의가 없다’고 답했으며 18.7%는 ‘구성에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 99.4%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 99.6%는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교총은 “교권 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을 지원, 학칙 표준안 마련·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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