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해외 온라인쇼핑몰이 유명 브랜드 가품 선글라스 판매 후 소비자 주문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 같은 사례의 소비자 상담 접수 건은 23건입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해외 브랜드 ‘셀린느’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 ‘시크타임’에 접속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결제 후 이 사이트에서 가품을 판매했다는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상품을 발송했습니다.

또 판매자는 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며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관세청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님을 확인한 후 환불 처리를 촉구했지만, 판매자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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