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건강을 챙기면서 평온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건강한 삶을 바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국가는 발전할수록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 보건을 챙기게 된다. 아직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고 있던 시절에는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의 노력 정도가 그 국가의 수준을 결정하기도 했다.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보건에 있어서 직접적인 중요한 요소는 국가의 의료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의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각종의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보험법 등을 제정해 의료분야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세계에 내세울 만큼 잘 정비된 제도로 보험을 통해 적정한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에 관해 보장과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의료법은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도록 의료인의 범위를 규정해 무자격 의료인으로부터 불법적 의료 처치를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잘 구축해야 하고 의료인의 양성과 의료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의료분야에서의 인력과 시설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이 손쉽게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의료비용이 적정해야 의료접근성이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의료보장의 문제는 커지게 된다. 건강보험은 일종의 강제보험으로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의료보험에 혜택을 주는 제도도 도입돼 있다. 의료복지는 선진국이라고 하여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통해 사회복지체계가 잘 구축돼 있어야 한다.

국민의료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어서, 국가는 법률을 통해 의료보장과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의료인의 자격·면허와 수급 등을 책임진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적절한 의료시설을 구축하거나 지원하고 의료인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한다. 특히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과대학과 대학원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위기가 오게 됐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이로 인한 단순한 지방 위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인구의 감소는 환자의 감소를 불러오고 지방의 의료시설 이용 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 역대 정부는 의료혜택과 의료복지의 확대를 위해 의료인의 수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인의 증원을 추진했고, 이번 정부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일방적이라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의협이 대치하면서 파업이 발생하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본다. 지방의 의료혜택이나 의료복지가 축소되는 것은 의료인의 수가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방의 주민은 그동안 교통수단의 확대로 손쉽게 서울 등 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수도권의 의료시설에 오게 된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로 의료인도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모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의료시설을 구분해 우선 진료를 거주하는 의료기관에 가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다음 독일처럼 지역의 대형병원이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거주지역의 의료인에게는 높은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고, 거주하는 지역에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의료혜택을 추가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한다. 의료인의 수급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인 수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적절하게 법과 제도를 통해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