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최소 세 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작년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에서, 올해 3월 기소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사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기소된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은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도로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추가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돼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모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인 김씨가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PD 최모씨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지난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KBS PD 최모씨와 함께 취재하며 김병량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김씨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영장전담판사가 혐의를 인정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과 기소 1년이 넘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른 사건들은 이 대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 반해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범죄 사실을 밝히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 지난해 9월 8일 기소된 이후 재판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지난달 24일 만료되고 후임 대법원장 임명이 무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대표가 연루된 중요 사건 재판은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과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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