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발송 광고대행 문자. (출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
SK텔레콤 발송 광고대행 문자. (출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누고,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광고를 뿌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SK텔레콤은 연간 11억 1000만원, KT는 연간 10억 5000만원의 저축은행 광고대행 매출을 올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이같이 1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교육, 금융, 리서치, 프랜차이즈, 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중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약 11.16%를 차지했고, 연간 매출은 약 11억 1000만원을 기록했다.

실제 SK텔레콤이 자사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며 광고의 주체가 SK텔레콤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제공했다.

KT는 광고대행 서비스 중 2022년 저축은행 비중이 36%로 SK텔레콤보다 높았다. 매출은 약 10억 5000만원이었다.

특히 KT는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며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눠,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것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이통사 어플을 설치하며 무심코 동의하다 보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통사의 기준대로 구분돼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통사 광고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 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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