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출처: 연합뉴스)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가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규모다. 과태료와 과징금도 1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이라며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 475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추월했다.

과태료·과징금 액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 상당에서 2022년 32억원, 올해 8월까지 107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조사가 늘고, 과징금 제재도 도입되면서 적발 및 제재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45건 중 대상이 외국계로 구분되는 경우는 23건으로 전체 절반에 해당했다. 이들의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98억 912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 액수의 92%를 차지했다.

위반 경위는 대부분 ‘착오’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된 사례에서 위반 경위 및 동기로 ‘고의로 매도 주문’이 확인된 경우는 0건이다.

위반 경위는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나 종목 착오 선택 ▲잔고관리 소홀 ▲업무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착오 선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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