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 적용
서울시, 병원‧약국 9천곳 운영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약을 구매하고 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천지일보 2023.06.0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약을 구매하고 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천지일보 2023.06.01.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중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비용을 평소보다 30~50% 더 부담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모든 의료기관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은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지만, 사전 예약한 환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하게 낸다.

의료기관은 연휴 기간에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의 30~50%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으면 가산금 50%를,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30%를 더 내야 한다.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한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평일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이나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초과 근무하는 데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한편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9000여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17개소 등 총 66개소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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