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재 “北 체제위협 지속”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법재판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법재판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제2조1항, 제7조1·3·5항에 대해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했다. 7조 1항·5항은 합헌을, 2조1항과 7조3항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했다.

7조 1항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앞선 해당 조항 등에 대한 7차례의 헌법소원 등이 있었지만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해서 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인데 행위별 판단이 엇갈렸다. 이적 표현물을 ‘제작 운반 반포’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표현물을 ‘소지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선 4대5로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으나 합헌 결정됐다. 헌재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7조 1항과 5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1항과 5항 모두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해당 조항들이 이를 과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적행위 조항(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7조 5항 중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은 “소지·취득 행위는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라며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나머지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 1항과 ‘이적단체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7조 3항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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