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3.09.24.
경기도청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3.09.24.

[천지일보 의정부=김서정 기자]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 중 하나다. 

경기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대, 제3경인 74만대, 일산대교 28만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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