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뉴스천지)
3세 이상은 카시트 착용 의무화 규정 없어 문제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1. 지난 3월 24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의 한 도로에 있던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급제동해 3살 어린이가 숨졌다. 통학 버스를 운전하던 윤모(63)씨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보육교사가 안고 있던 B(3)군이 튕겨 나가면서 차모서 리에 머리를 다쳐 뇌출혈로 사망했다. 보육교사는 보채는 B군을 달래면서 먼저 하차시키기 위해 안전띠를 풀고 안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 지난 3월 10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한 어린이집 앞에서 A(4)군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버스의 운전기사 김모(39)씨는 사고를 낸 사실도 모르는 듯 A군을 친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7분여 뒤 사고지점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A군이 발견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지난 1월 ‘세림이법’이 개정 시행 됐지만 여전히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20건에서 2014년 248건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통학버스 교통사고 사상자는 2014 년 383명으로 전년보다(358명) 7%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4명에서 2014년 10명으로 최근 3년간 2.5배 급증한 것이다.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규정을 강화한 ‘세림이법’ 시행 후에도 잇따라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정작 법을 지켜야 할 운전자, 인솔교사, 시설장의 행동과 의식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통학버스 탑승 시 보호장구 착용 규정이 부처마다 다르고, 의무화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는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카시트 등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보건복지부 소관 영육아보 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는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6개월 이상은 보호장구 없이도 통학버스를 탑승 또는 운행할 수 있다.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외국에서는 대부분 만 12세 미만에 대해 유아 보호용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 및 영유아의 신체 발달에 개인적인 편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나이 기준과 더불어 신체 기준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의원은 “부처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보호장구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나이 기준에 더해 신체 기준을 적용해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인솔교사 및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인식과 행동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