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심사 행정지도 마련
비은행권 DSR 산정 30년으로
12일까지 매매계약 종전대로
스트레스 DSR 제도도 도입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p) 올렸다.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으로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치솟는 물가와 원·달러 환율 방어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오를 경우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27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의 모습. ⓒ천지일보 2022.08.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은행의 모습. ⓒ천지일보 2022.08.25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된 행정 지도를 마련하고 전방위 감독에 나섰다. 사실상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부터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 능력심사와 관련한 행정 지도 시행에 들어갔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수요 급증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정이다.

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에 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실제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장기 대출을 통해 DSR 규제를 피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단 차주별로 모든 대출 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0년 만기 등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의 경우 DSR 산정 만기가 최대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해당 업종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자체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또 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DSR 대출 규제 특례 점검 및 규제 강화, 금융감독원 통한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 은행 밀착점검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DSR 규제 우회 통로로 악용된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장 많이 신규 취급한 곳은 농협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총 8조 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농협은행이 취급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 8천억원으로 전체의 33.7%에 달했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1조 7천억원, 20.5%), 수협은행(1조 2천억원, 14.5%), KB국민은행(1조원, 12.0%), IBK기업은행(9천억원, 10.8%), DGB대구은행(2천억원, 2.4%), 신한은행·우리은행·카카오뱅크(1천억원, 1.2%) 등이었다.

연령별로 40~50대의 취급액이 4조 7천억원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했다. 30대 이하는 2조 5천억원(29.9%)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1조 1천억원(12.9%) 판매됐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0월 SC제일은행과 12월 광주은행이 도입한 이후 전 은행권이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급증을 우려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을 압박하자 취급을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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