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청사.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청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한빛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과정의 하나”라며 “사회적 평가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이 1982년 공안부 검사로 있던 시절에 수사했던 부림 사건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라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2심은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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