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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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한빛 기자]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당시) 재선을 위해 허위제보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전직 기자 배모씨를 불러 조사한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

배씨는 2014년 지방 선거 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문제와 관련해 허위 제보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방선거 직전 해당 녹음파일이 공개돼 이 대표의 재선이 불투명해지자 경쟁자인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업자 남욱씨 등의 제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당시 YTN 기자였던 배씨를 통해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형수 욕설 관련 불법 녹음파일을 유포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배씨는 이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기자 김모씨에게 전달해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의 오보를 선거 전날에 내도록 유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배씨의 제보를 통해 보도에 이른 전후 사정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김만배, 남욱을 통해 배씨에게 말했더니 김 기자가 기사를 썼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이) 굉장히 좋아했다. ‘최고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만배씨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함께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대선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

검찰은 배씨 등을 상대로 허위제보 의혹의 구체적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 한편,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 배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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