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23.09.0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23.09.04.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교육부는 교사들을 부속품이나 ‘아랫것들’이라고 여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집회 참석 교사들을) 해임·파면한다면 55만 동료 교사들이 끝까지 (그들을) 지킬 것입니다.”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루 앞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현장 교원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장 교사들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을 맞아 추모 집회·행사 개최를 계획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도 “교사들은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순응적인 사람들이며 집회도 월급인상이나 연금개혁 반대를 위한 게 아니다”며 “4일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수업일이라고 했는데 연가·병가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연가·병가, 온라인 추모, 퇴근 후 추모, 마음속으로만 하는 추모 등 그 어떤 표현의 양식도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교육부의 추모집회 대응뿐 아니라 추진 중인 교권회복 방안에도 비판했다.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입법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교육활동에 힘든 상황이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할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사는 “교육부가 짧은 기간 동안 교권 보호 입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두 달도 안 된 기간에 이런 걸 이뤄냈는데 그동안(교권이 추락하는 동안) 교육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동준 용인둔전초등학교 교사도 “아동학대와 구분할 수 있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교육활동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교사들이 아동학대 수사·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직위해제된 교사들이 35명이라던데 35명이면 괜찮은가?”라며 “신고당한 교사는 연가와 병 휴직을 쓰고, 육아휴직 남은 분들은 육아휴직을 쓰는 등 업무에서 스스로 배제되는데 신고자는 각종 제도가 보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선생님들의 죄명이) ‘기분상해죄’라는 게 농담이 아닌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입장은) 총알이 쏟아지는 현장에 방탄조끼 줄테니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교원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는 등 현장 교사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현장의 선생님을 보호하도록 교권 보호 입법이 조속히 완료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장 교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