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불사

시만단체 비롯한 가계각층서 개봉 반대 움직임도

원주시청. ⓒ천지일보 DB
원주시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실제 지명을 제목으로 사용한 영화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영화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영화 ‘치악산’ 개봉이 알려진 후 제작사 측과의 2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 삭제 등을 지속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른 조치다.

최근 각종 흉기 난동 사고,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들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조차 알지 못하는 잔혹한 괴담이 영화화되자 지역 내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모방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개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영화 개봉으로 피해를 입게 될 여지가 있는 각계각층으로 빠르게 전달돼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표출되고 있다.

먼저 치악산국립공원에 위치한 구룡사에서는 8월 28일 실제 지명이 사용된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성명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와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 관광업계까지 반대운동에 동참할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원주시는 이번 영화 개봉이 국가적 명산인 치악산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140㎞에 달하는 치악산 둘레길을 안심하고 찾으실 수 있도록 치악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회의 석상에서는 시의 제안을 수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뒤돌아서서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 협상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 역시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이자 건강도시인 원주의 이미지가 듣도 보도 못한 괴담으로 훼손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영화 개봉으로 인해 36만 시민 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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