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로고.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로고.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 리츠 수검 부담 완화를 담은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은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와 리츠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으로는 ▲조기경보 시스템 등 사전예방 중심 감독체계 ▲운용인력 교육 강화 ▲현장‧온라인 간 검사항목 중복 최소화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한 현장 집중 확인‧검사 ▲도입 취지와 법령 위임범위에 맞추기 위한 검사 세부규정 재설계 ▲과태료 상향 조정 ▲행정처분 적용 대상 확대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 등이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으로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고 리츠의 수검 부담은 완화해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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