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 차례 기각 뒤 ‘청탁금지법 혐의’ 추가해 재청구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오늘(3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탁금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법원이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 전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함께 영장이 기각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하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면서 2015년 5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같이 박 전 특검이 약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8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4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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