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지난해 여름 서핑·수상스키 등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기다가 안전사고를 당한 이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총 166건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66건이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일상 회복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나 강에서 서핑·수상스키 등의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시기별로는 여름에 해당하는 ‘6~8월’이 42.8%(71건)로 가장 많았고 가을인 ‘9~11월’이 33.2%(55건)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4.6%(70건), ‘30대’가 26.7%(42건), ‘40대’가 10.8%(17건)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82.2%) ‘20대~40대’에서 발생했다.

수상레저기구별로는 ‘서프보드’가 59.0%(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상스키’9.7%(16건), ‘웨이크보드’ 4.8%(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구별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프보드’의 경우 서핑 중 넘어지면서 서프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대부분(80.6%)이었고 ‘수상스키’는 이용 중 견인하는 보트나 장비 등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절반(50.0%)을 차지하는 등 물리적 충격에의한 사고가 많았다.

위해부위별로는 ‘머리 및 얼굴’이 40.4%(67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둔부·다리 및 발’이 20.5%(34건), ‘팔·손’ 16.9%(28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은 ‘열상(찢어짐)’ 사고가 34.9%(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골절’21.7%(36건), ‘타박상 15.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는 구명조끼·보드 리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사고 사례를 보면 머리를 부딪힌 후 ‘뇌진탕’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보드 리쉬(Board Leash)는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해 주는 장비다.

이에 소비자원은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 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할 것 ▲수상 활동 전 장비 점검을 실시할 것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반드시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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