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치 예정 사례 4건 공개
투자자 기망·사익편취 등 다양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 4년가량 지났지만 사모운용사들의 부당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 중 중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네 가지 대표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모운용사는 투자 대상 사업장의 공사가 시공사 부실로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공사가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 기재했다.

해당 대체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가 정상 운용되고 있다고 착각해 다른 대체 펀드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일부 기관투자자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 실사에서도 부실 사업장과 무관한 정상 사업장을 보여줘 투자자를 기망했다. 또 A운용사는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진행한 현장 실사에서 부실 사업장과 무관한 정상 사업장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자금을 개인지갑처럼 쓰는 경우도 있었다.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 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도관체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해 고객 재산을 사유화했다.

B운용사는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거짓 기재된 문서를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하기도 했다. B운용사는 이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200억원 중 일부를 부실 사모사채 상환에 충당해 펀드 환매중단을 초래했다. 또 운용 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특별자산 펀드 간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부실을 은폐했다.

최소한의 가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용사들이 투자 손실을 은폐한 사례도 적발됐다. C운용사는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등록유지 요건인 최저 자기자본(7억원)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다. 투자운용인력 최소 인원도 미충족했으며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등록유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C운용사는 200억원 규모로 투자한 해외주식이 상장 폐지돼 6개 펀드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해 펀드 손실 사실을 숨겼다. 또 금감원의 현장 검사에도 회사 문을 닫고 고의로 연락을 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단기 고수익 추구를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20%)을 위반한 사례도 나왔다. D운용사는 펀드 또는 고유재산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20%) 제한을 위반했다. 부동산 개발회사에 최고 166.7%의 고리 대출을 중개한 뒤 중개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금감원은 “고객 자금의 충실한 운용을 통해 국민 자산 증식,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게 자산운용업의 본질임에도 금융회사 지위(라이선스)를 사유화해 불법·부당 행위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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